손창완 편집위원

송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부대찌개, 미군부대, 양색시 등이 있다, 문득 맛있는 부대찌개 밖에 생각나지 않겠지만 충효인물과 재미있는 지명이 많은 곳이다, 임진왜란때 선무1등공신 원균 장군이 태어난곳 도일동, 오달제, 조광조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생긴 이충동,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한해 안녕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장안동 동녕마을, 소씨들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소골(우곡)마을, 최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대쪽같은 성품의 수성최씨 최자반 선생이 사시던곳 그리고 봉황이 오동나무에 앉았다고 해서 생긴 오좌동, 필자의 고향이다,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송탄출장소앞과 지산5거리를 지나면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송탄관광특구” 표지석이 버젓이 시야에 들어온다. 항상 표지석을 볼때마다 내가 사는 송탄지역이 관광특구인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송탄은 송장과 탄현이 합쳐져 생긴 행정지명이다. 고구려 시대에 부산현(釜山縣, 475∼551)이었으며,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757년(경덕왕 16) 부산현을 진위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건국 후 940년(태조 23)에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진위현을 수주에 소속시켰으며, 1172년(명종 2)에는 수주에서 분리되어 작은 고을이지만 감무(監務)(고려·조선 초기 군현(郡縣)에 파견되었던 지방관(地方官))를 두기도 하였다. 그 뒤 진위현과 송장현(松莊縣)으로 나누어졌다. 뒷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장면과 탄현면을 합하여 송탄면이 되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송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1963년 10월 송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월에는 시로 승격되었다.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숯고개, 쑥고개라고 불러진 적이 있었다. 1986년 11월 시 청사를 중앙동에서 서정동으로 지금 송탄출장소 자리로 이전하였고, 1987년 1월 평택군 서탄면 적봉리(赤峰里) 일부를 서정동에 편입하였다. 1988년 당시 송탄시의 면적은 41.13㎢, 인구는 7만명, 8개 행정동이 있었다. 1995년 5월 10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당시 평택시·평택군과 통합되어 새로운 평택시가 되었다. 평택시가 되면서 송탄시는 진위면, 서탄면과 함께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이 되었다, 평택의 북부지역이다, 이때 지역 균등발전과 구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쇼핑과 유흥시설을 이용한 관광특구를 지정하게 되었다

신장동 지역에 송탄관광특구는 이태원의 작은 골목과 비교되며 ‘리틀 이태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동두천 관광특구처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여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미군부대 안으로 생활편의시설, 쇼핑과 유흥시설 그리고 초중고 학교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민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신장지역 상권이 완전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 송탄관광특구라고 해서 가볼만한 명소, 가볼만 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송탄이 갖고 있던 문화도 사라진지도 오래전 일이다. '그냥 즐기고 마시는 유흥주점 밖에 없는 인상'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외부인들의 한결같은 인사말이다. 한마디로 1995년에 3개 시·군이 통합 되고나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등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 되고 말았다.

송탄관광특구는 신장지구와 서정지구로 나뉜다. 신장지구는 1998년에 완공된 신장지구 쇼핑몰을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다. 미군기지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약 300m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걸으며 쇼핑과 휴식을 적절히 즐길 수 있다. 서정지구는 송탄출장소 앞에서부터 지산동까지다.

지역특구제도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규제의 완화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의 부실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다.

1993년 관광진흥법이 도입돼 이듬해인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곳이 최초 지정되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이다.

2016년 1월 기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전국 13개 시 · 도에 총 31개소다. 서울의 경우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잠실 등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부산에는 해운대, 용두산, 자갈치시장 등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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