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를 모집한다.

군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련 대행자를 모집하기 위해 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9월 5일부터 공고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으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가능하다.

20일부터 28일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청 건설과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건설과 건설행정팀(031-839-24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