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방해 혐의 8명 입건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린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경찰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 소수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별로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5명, 공무집행 방해 2명, 교통 방해 1명이다.

이들은 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퀴어축제 주최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 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퀴어문화축제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일부 단체가 성 소수자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행사 개최에 반발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첫 퀴어축제였던 8일 행사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학부모 등 1000명과 행사 참석자 300명(이상 경찰 추산)이 몸싸움을 벌인 탓에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을 사용하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인천시 동구에 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동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이 필요하다며 이를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사에 따른 안전요원과 주차장 마련 기준은 어떤 조례에도 없고 광장 사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동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10월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