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도시재생뉴딜에 박차를 가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현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4면 도로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1만m²를 넘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4면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차후 도로개설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건부’ 인가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2만m²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가로주택사업의 완공 지역은 단 1곳뿐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면적·층수제한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고 주민 분담금도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층수제한과 면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 받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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