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백령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신송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 5분. 항상 일분 일초도 바쁜데 허비할 여유란 없는 것.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현장 도착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종영된 SBS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소방차 길터주기 메시지가 온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홍보로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층아파트 단지에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 표시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중주차 등 주차난이 심해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길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다.

불법 주․정차 행위는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킨다. 

소방관서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최신형 소방차량을 구입하여 일선 119안전센터에 배치하였음에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때에 활용이 불가능해버리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재량으로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 25조 강제처분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 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소방기본법 제 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아파트 단지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언젠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만큼,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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