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담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기준이 새롭게 명시됐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인 1월과 2월, 12월 등 연간 3회에 걸쳐 5만원씩 지원비가 지급된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일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정숙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냈다.

나정숙 위원장은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들이 복지 정책에 차별을 받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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