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수산정수장.
▲ 인천 수산정수장.

환경부, 소규모 공업단지 가능 개정안 추진
인천 "오염 뻔해… 물이용금 납부 중단 검토"

환경부가 한강 팔당상수원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인천시와 환경단체가 식수원 오염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6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이 상수원 관리지역에 6만㎡ 이하 공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규제정책에 대해 개선 요구가 커져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수원 관리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논평에서 "수도권 2000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수질오염을 가중할 것이 뻔한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도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 한다면 인천 등 하류 지역 시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2013년 서울시와 함께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약 두 달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7249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그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상수원 수질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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