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억제 6448개 업소 대상 주1회 실시

군포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1회용품 사용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 6448개소이며, 시는 앞서 관련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자체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단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도소매업은 순수 종이 재질에 한해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월별로 대상 업종을 정해 주 1회 1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억제 조기 정착으로 자원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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