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 인천 남동공단 화재현장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인천 남동공단 화재현장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큰 불로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가 유독·인화물 저장소 설치를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입수한 세일전자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2013년 6월 10일 유독물 저장소(9㎡)와 위험물 저장소(7.29㎡) 설치를 허가 받았다.

실제 인천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세일전자 공장 조사실과 검사실에는 알코올과 제4석유류 등 위험성 물질 166.52ℓ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 사망자 유족들은 사측이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세척하기 위해 인화 물질인 '시너'를 작업 중 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회사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홍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저장소는 시너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정의돼있다"며 "해당 위험물저장소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화재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일전자 1·2공장에서는 이전에도 3차례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봤던 세일전자 1공장에서는 2014년 2월 6일과 2015년 12월 3일 2차례나 불이 났다.

첫 번째 화재는 열이 발생한 작업기계 변압기에서 시작됐으며 기계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다. 두 번째 화재도 유독물 저장시설 외부 이송배관 열선에서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자체 진화했다.

2016년 2월에는 2공장에서 난 불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3층 천장과 벽이 일부 타 6명이 연기를 마시고 약 8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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