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23일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차량통행 제한은 일정 기준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로 공항 이용객 또는 영종도 방문객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풍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폭우는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공항철도도 5분간 평균 풍속이 25m/s이상일 경우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앞서 지난 2010년에 2시간, 2012년 8시간 45분간 통행을 제한했으며, 영종대교는 아직까지 통행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통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기예보와 교통정보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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