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창문을 닫고 장어집 영업을 하다가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장어구이 집에서 숯불을 사용한 조리를 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어구이 집에서 식사했던 B(8) 군 등 1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은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식당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의료진은 B 군 등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냉방기기를 작동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오후 청주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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