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순차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일정 비율(2018년 50%, 2019년~2020년 70%, 2021년 8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2019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공용차량 12대 중 특수차 등을 제외한 경·소형 자동차 6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는 의무비율과 무관하게 새로 구입하는 경·소형 자동차는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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