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급여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급여 1280억원 중 21.6%인 275억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교육급여 불용처리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교육부는 교육급여 1450억원 중 18.6%인 269억원을 불용처리 해 최근 2년간 교육급여 예산 2730억중 20%인 540억원 불용처리 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는 국가의 의무지출로써,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