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 서울 아파트 전경.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광명시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투기 관련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에 제약이 가해져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계속되는 개발 호재 속에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투기 관련 지역 조정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 이달 말 서울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될 듯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이달 안에 투기 관련 규제지역 조정을 한꺼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도 있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은 투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 지역 중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 때 전국소비자 불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곳은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사정권이다.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으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 중인 만큼 요건을 갖춘 이들 4곳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는 곳은 없을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인 노원구의 경우 작년 8월 투기지역 지정 이후 반발이 크고 주택 거래가 과거보다 위축됐지만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1.67%로 떨어지진 않았고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투기지역 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 해제될 듯

수도권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달 대우건설[047040]이 시공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8대 1을 넘었다.

광명시는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 넘으면서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위축지정 지정을 원치 않는 데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위축지역 지정으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전문가 "정부 시장 안정 의지 전달 효과 기대"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재조정하면 일단 과열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담보 대출 건수도 제한되는 등 제약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가해진다.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이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등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곳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로 과열이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이남수 PB팀장은 "서울만 봐도 3중 규제가 채워져 있지만 규제를 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며 "단기적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규제지역 재조정과 함께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이달 말 주정심 회의 전까지 가격 상승과 거래량 등 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추가 대책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며 "재건축, 세제 관련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