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윤봉길 등 독립선열 모셔짐에도 불구, 근린공원으로 광복절에도 외면당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투사들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창공원의 역사는 조선시대 정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창공원의 옛 이름은 효창원으로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와 후궁인 의빈성씨 등 왕실의 묘역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민족정기 말살정책 차원에서 왕족의 묘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골프장을 설립하는 등 효창원에 대한 훼손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공원으로 전락했다.

수난과 박해의 공간이었던 효창공원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이 곳으로 안장시키면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이 서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현충일에도 국가적 차원의 참배에서 외면당하며 그 의미가 퇴색돼 갔다.

이에 효창공원에 안장된 독립투사를 현충원에 이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들이 아직도 일부 안장돼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립투사와 친일파를 한 자리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 중 7명이 국립서울현충원, 4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효창공원 독립운동 동지들 곁에 안장해달라는 유훈을 남겼고 묘역 자체를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다는 것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효창공원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국가보훈처 역시 지난 6월 이찬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동의 및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의 반대로 폐기됐고,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도 2005년 대통령 지시 하에 추진됐지만 효창운동장 존치 또는 대체구장 조성 등의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이다. 이들은 독립운동을 이유로 서훈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됐으나 96년 5명, 11년도에 10명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음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됐으며 이 중 14명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해 후손들에 의해 이장됐다. 

이찬열 의원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이 서린 효창공원이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으로 방치돼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정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현충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합법적으로 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공조해 좋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인사는 현충원 내에서 표지를 세우는 등 따로 관리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일의 흔적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효창공원의 기념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올해 효창공원 성역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9년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기념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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