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산 선철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은행은 경남은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의 직통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해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2017년 8월 7일 선박‘싱광5’를 통해 71만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마산 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주었고,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앞선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북한산 선철 국내반입 과정에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힌바 있으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해당 자료를 통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신용장 거래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금까지 논란의 양상이 막연하게 불법 거래 연류은행이 누구냐, 또는 해당은행은 미국발 재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부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이제부터는 해당은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될 실질적인 파장이 어느 정도 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구체화 되는 모양새다. 

은행이 미국 발 재제 대상이 되면 해당은행은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폭락, 주가폭락, 뱅크 런 등으로 결국에는 은행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금융시장은 안정과 혼란방지를 위해 만일의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 까지를 대비해 국내 파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의동의원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