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금융교육지원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16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올바른 금융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생활 영역에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찬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5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225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 △자립·자활 △탈북청소년 교육·장학 △ 탈북민 인식개선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거래에 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한국은행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신용(1~3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액 평균 비중은 15.1%로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신용자가 아닌 중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 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비중도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오랜 시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생활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으나, 시장경제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고도화된 금융경제체제 부적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금융교육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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