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추적징수

여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와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 자주재원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적법하게 과세(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는 끝까지 추적징수를 실시했다.

또한 잔여체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외수입 납부의식 고취와 세외수입 과세의 형평성 제고 등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단계별 계획에 의거 금회 읍면에 지난년도 세외수입(도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하천점용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기타사용료 등)체납액 476건에 8700만원에 대한 체납액 정리목표를 시달하고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돌입했다. 아울러 세무과에서는 본 체납자들에 대한 지방세도 함께 조회해 체납액 전체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회 체납정리와 관련 세무과에서는 읍면과 체납액 합동징수를 위해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세무상담과 전화 납부안내, 체납자 방문 징수독려, 체납액 고지서 송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고질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압류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기호 세무과장은 읍면에 대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체납징수의 고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과태료 체납징수 등 각종 항목별 체납에 대해 해당 담당부서와 연계 체납액 일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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