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내 최초 육상전원 공급시설 사용

▲ 인천항만공사의 육상전원 공급 시설.
▲ 인천항만공사의 육상전원 공급 시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을 사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AMP는 접안중인 선박의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로 Alternative Maritime Power의 약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 KAU)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한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게 매년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KOC(Korean Offset Credit)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정부가 인증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이행 수단으로 사용된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 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AMP 외부사업방법론은 정박 중인 선박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자체 유류 발전기 대비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사용할 때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한전 인천본부와 함께 탄소배출권 사업설명회를 2018년 4월에 개최한 바 있다.

우선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봉현 사장은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