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계양지부 집회

▲ 전국 집배노조 계양지부 대의원들이 13일 오전 7시 계양우체국 정문 앞에서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국 집배노조 계양지부 대의원들이 13일 오전 7시 계양우체국 정문 앞에서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지역 내 우체국 집배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꼼수 주 52시간 근무 등의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집배노동조합 인천계양우체국지부 대의원 10여명은 13일 오전 7시 계양우체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꼼수 주52시간 근무와 토요택배 강제근무 등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주52시간 근무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를 맞추기 위해 정규직 증원 없이 짜 맞추기 식으로 사전, 사후 근무 신청을 사용자가 신청해 무료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11조에 개인이 노동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강제순환근무에 따른 토요택배를 시행해 단체협약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 번 일이 시작되면 배달을 마칠 때까지 거의 쉬지 못해 과로사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따른 2시간 휴게 및 휴식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집배노조 계양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력을 증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할 것”이라며 “사전, 사후 근무신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강제순환근무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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