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가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가평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4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소방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미터내에 주·정차 금지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금지구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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