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이동 속도밸브 조작하자 폭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9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감식은 점검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지하에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조절 밸브를 조작하자마자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됐다.

사고가 난 곳은 저장된 석탄 분진을 발전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된 곳이다.

기계적 결함 또는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발전소가 본격가동을 앞두고 막바지 설비점검 작업 중 사고가 난 만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9일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모(46)씨가 숨졌다.

또 정모(56)씨가 얼굴 부분에 1도 화상을 입고, 김모(54)씨가 판넬에 깔리는 등 4명이 다쳤다.

사망자 김씨는 폭발이 일어난 지하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부상자 2명은 지상에, 나머지 2명은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의 여파로 석탄 분진을 끌어올리는 30여 m 높이의 배관이 찌그러지고 부서졌다.

한편 폭발사고 당일인 오후 5시 45분께 내부에 남아 있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

불은 다행히 4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고현장 인근에 소방 장비 5대와 인력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발전소 가동은 중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불이 나면서 유증기가 다 빠진 상태이나 남아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관계기관이 논의를 마치고 현장감식을 진행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장감식과 시신 부검 등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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