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센터 운영…청렴 조직문화 조성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사에 따르면 감사팀장을 ‘갑질 피해신고 지원 센터장’ 으로 임명했으며  감찰조사반, 업무지원반 총 2개 반으로 조직을 구성해 갑질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한다.

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시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요구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의 갑질 사례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사례를 접수 및 관리한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등을 받은 공사 직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에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센터에 접수한 신고사항은 갑질 행위로 판명 날 경우 당사자를 엄벌 조치해 철저한 갑질 예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부영 사장은 “갑질 직원 적발 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며 “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성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사전예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해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과 함께 민간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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