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장 조희선

지구대 사건처리 시 현장경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다뤄야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위치가 되다보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구성원간의 범죄를 취급할 때는 학대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매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여태껏 참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신고자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한다는 인식과, 신고로 인해 현재 가정의 균열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또 신고했다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러한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쉬쉬하면서 숨기고 참아 내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결코 참는 게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 빈번해지고 점점 심해진다. 첫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올해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출동 및 출입·조사권을 갖게 되어 주거, 건조물, 방실 등에 출입해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직접 또는 소방 등 다른 기관의 조력을 받아 출입문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길 희망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 법원에서 상담이나 치료 등 보호처분을 하게 됨을 설명하여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또 범죄 경력에는 기재되지 않아 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면 된다.  
  
범죄행위는 처벌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폭력 행위를 넘어선 한 가족 구성원의 존엄한 행복권과 직결되며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행위, 청소년 비행·일탈행위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처리 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치료 등의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됨을 꼭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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