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 요구돼

고양시 덕양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등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위반건수는 2012년 315건, 2013년 397건, 2014년 9월 16일 현재 3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012년 3천3백만 원, 2013년 3천8백만 원, 올해 16일 현재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3개소, 유치원 14개소, 보육시설 9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모두 5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보다 벌점, 범칙금을 2배로 가중처벌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금지 위반 범칙행위에 대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단속팀이 등하교 시간 내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주차위반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어린이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가 하면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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