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다르게 장학금 지급,학생 선발 부적정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의 인천인재육성재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기준에 맞게 지급한 것은 12명 2596만원(30.7%)에 불과하고 기준과 다르게 지급한 것은 26명 5857만원(69.3%)에 달했다.

재단은 전국연합학력평가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학금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능인 장학금'은 중앙·지방정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전국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단은 특정 종목의 연맹·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 3명에게도 연간 2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학금 지급 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은 장학생 선발 때 수혜자 학생 본인과 소속 학교장, 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진학 대학교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학금 수령 학기에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해도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학생에게 장학금 반납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감사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4건, 주의 5건, 개선권고 2건 등 1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1985년 출범한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은 현재 368억7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은 40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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