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가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박영준)은 필로폰을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모(48)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B모(38)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C모(45)씨를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2g을 투약했다는 여자 친구 H씨의 진술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여자친구 H씨의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H씨는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했었고 실제로 화장실에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종이컵이 있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를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추가 수사에서 여자친구 H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이 화가나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해 사실상 혐의사실이 없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결과를 갖고 수사를 벌여 A씨가 타 장소에서 마약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 3일 석방과 동시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로만 구속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마약 투약 범죄 사실이 적힌 체포 영장을 재 발부 받아 A씨를 체포와 동시에 다시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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