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 삭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23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해 올해 연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환급)해주는 규모는 매년 1조90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9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말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종료되면 근로소득자의 13월의 보너스가 대폭 줄어들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환급액이 지난 2017년 1조8862억원(추정)으로 15.7%를 차지하지만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30~40대 근로 소득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연말정산 환급의 원천인 셈이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난 20년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되면서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라고 밝히고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국민지갑을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총 급여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서 30%로 상향시켜 공제문턱을 높이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저소득 근로자(총급여액 1500~2000만원 구간)와 고소득 근로자(총급여액의 2억원~3억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나 차이나는 현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차등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박정, 소병훈, 송옥주, 원혜영, 이수혁, 조정식,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