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절차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홍 의원의 변호인은 "장정은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치지 않고 홍문종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이어져 공소까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우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돼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에 착수한 시기부터 홍문종 의원의 금품수수와 경민학원 운영자로서의 잘못된 운영 등을 다 염두에 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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