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내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 관련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증축으로 말썽을 사고 있다.

더욱이 부천지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의 취소 후 구도심 곳곳에서 신축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서 크고 작은 불법증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시는 지난달 20일 심곡동 소재의 한 공동주택 건축주 A씨(31)를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110조에 의거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건축허가 시 연면적 749.08㎡ 6층 규모로 허가 받은 뒤 허가사항 변경도 없이 7층 규모에 약 143.81㎡ 불법 증축했다는 것,

특히 부천지역 구 도심권에서 신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발코니에 새시를 이용한 가름막 공사로 불법 증축이 난무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불법 증축된 가름막 등으로 이웃 주민 간에 다툼 발생은 물론 일조권을 침해 등으로 시에 민원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증축에 대한 건축주 고발에 이어 감리 설계사에 대해 징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건축주가 추인 설계변경 안이 들어와도 구조정밀안전진단, 구조심의 등 변경 안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용검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감리업체 관계자는 “당시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내용증명 발송이나 시에 이 사실을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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