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9일,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초래되어 전국 곳곳이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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