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국 어항과 염전 등 8만여 곳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8년간 고용하고도 급여를 주지 않은 선주 등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상습사기 등 혐의로 선주 A(66)씨를 구속하고 폭행 등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53)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통영에서 지적장애인 C(52)씨에게 뱃일을 시키고도 임금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으로 일하는 동안 월급은 모아 적금을 넣어 주겠다"며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7.93t 통발어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한 C씨는 8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채 바다에 나가 장어를 잡았지만 때로 A씨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A씨는 C씨 명의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B씨는 2017년 12월께 선원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게 하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선원들을 감금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말이 서툴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40대 베트남인 선원을 폭행하다가 바다에 빠뜨린 60대 선장이 검거됐다.

해경청은 4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어항·염전·양식장 등 8만3000곳에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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