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 5월 19일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 2833㎢에 걸쳐 지정된 취수원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야영행,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반장으로 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과 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대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연천군민의 식수원인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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