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금어기 해당

▲ 꽃게 수확하는 연평도 주민들.
▲ 꽃게 수확하는 연평도 주민들.

인천시 옹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서해 5도 어장에서 금어기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옹진군은 금어기 동안 서해 5도 어장에서 꽃게나 주꾸미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항포구 위판장 등지에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 처음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어기 관련 규정을 어기고 꽃게 등을 잡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봄어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6만6000kg으로 지난해 봄어기 어획량 62만kg보다 73% 줄었다.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같은 기간 어획고도 46억8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봄어기 어획고 68억3000만원보다 31.5% 감소했다.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수온이 떨어진 탓에 꽃게 유생의 성장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지역 주꾸미 어획량도 2007년 2266t에서 10년 사이 2017년 306t으로 크게 줄었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고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어기를 위반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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