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중 4.7㎞만 완료…일부 구간은 소송

한강하구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한강하구 군부대 철책 제거사업이 소송에 발목이 잡혀 언제 재개될지 요원한 상황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하구 철책 제거는 전체구간 22.6㎞(고양구간 12.9㎞, 김포구간 9.7㎞) 중 4.7㎞만 이뤄졌다. 잔여구간 철거는 철책 대체용 군부대 감시 장비를 시공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김포시 간 민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빨라야 2020년에나 사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김포시가 전 시공업체인 삼성SDS에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9월까지 이뤄진 1, 2심 판결에서 모두 김포시가 승소했다.

행정소송은 김포시가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삼성SDS의 참여를 제한하자 삼성SDS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지난 5월까지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삼성SDS가 승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두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하구 철책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설치됐다.

철책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한강하구는 재두루미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다.

2000년대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8년 12월 고양시, 김포시, 육군 9사단과 17사단이 철책을 제거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철책 제거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모두 374억6500만원이다. 정부가 20%, 경기도가 10%, 고양시와 김포시가 70%를 분담한다.

이후 김포시와 고양시는 삼성SDS 등을 시공사로 선정해 7종의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행주대교∼일산대교 12.9㎞에 대한 군 감시 장비는 2013년 마무리됐다.

그러나 고촌면 전호리∼일산대교 9.7㎞ 김포시 구간에 설치한 수중 감시 장비가 군부대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철책 제거가 미뤄지게 됐다.

당시 군부대는 감시 장비가 반경 800m까지 물체를 탐지하고 반경 500m까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실제 설치된 설치한 장비는 물체 탐지범위가 400∼500m에 불과해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철책 제거사업은 결국 2013년 중단됐다.

이후 시공업체와 김포시 간 2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기도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맞춰 군부대에 감시 장비 성능 요구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소송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재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돼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철책을 대신해 경계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중 감시 장비 설치가 문제인데 군부대에 성능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구한 상태며 군부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군부대는 2012년 4월 고양구간 행주산성∼행주대교 1.1㎞와 김포구간 1.3㎞, 지난해 4월 행주대교∼김포대교 2.3㎞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강 상류 쪽 철책 4.7㎞를 제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