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기오염 물질 배출한 업체 47곳 적발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22일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포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 최근 3년간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2015년 57㎍/㎥→2016년 62㎍/㎥→2017년 63㎍/㎥)를 보여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드론(무인항공기)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미세먼지·35건)뿐만 아니라 수질(9건), 폐기물(6건) 관련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 시설을 운영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불법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태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 후드 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걸렸다.

환경부는 이들 47곳에 대해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할 방침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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