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연예인이 이별을 고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9)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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