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불개미 방제요령.
▲ 붉은 불개미 방제요령.

국립산림과학원, 방제요령 자료집 발간
반경 100m 이내 살충제나 독먹이 살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생태계 훼손과 임업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붉은 불개미 예찰과 방제요령'에 관한 자료를 발간했다.

붉은 불개미는 남미가 원산이지만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침입해 사람과 가축,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공격성이 강해 독에 쏘이면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쇼크 등의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교란해 생물 다양성 감소는 물론 농림업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붉은 불개미가 주요 항만에서 연이어 발견되고 있고, 지난달 20일 부산항에서 발견된 군체에서 공주 개미 11개체가 채집됐다.

지난 7일에는 인천항에서 여왕개미 1개체가 채집됨에 따라 자연 생태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지, 초지, 임산물 재배 농가 등 붉은 불개미가 발견될 가능성이 큰 환경에 대한 예찰 강화를 위해 산림청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붉은 불개미의 형태, 생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해 국내 유입 사례와 유입 때 예찰과 방제요령, 국민 행동요령 등 붉은 불개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행동요령을 담았다.

붉은 불개미는 초지, 잔디밭, 임도 근처의 양지바른 곳을 선호하는 만큼 육안조사로 흙무덤 형태의 개미집을 찾거나 과자, 햄 등을 이용해 개미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예찰할 수 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면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살충제나 독먹이를 살포해 먹이활동 중인 개미와 개미집 내부의 개미를 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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