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여긴 50대가 협박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편지를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자신이 형벌을 받은 것은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출소 후 8일 만에 B씨를 협박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내용증명 우편으로 B씨에게 발송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8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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