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허벅지가 드러난 측면 전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41)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19)의 옆모습 전신을 찍은 사진을 회원 130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자 항소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챈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여성 허벅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인데 A 씨는 확대기능을 사용해 허벅지 전부가 드러나도록 부각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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