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접수에 팀장급 공무원 직위 해제

부천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과 여직원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사고 있다.

여직원 A(39)씨는 성폭행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지휘를 받은 부천원미경찰서는 같은 달 25일부터 수사를 착수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여직원 A씨는 남편 B(39)씨와 지난달 7일 같은 과 팀장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시 감사실을 찾아 진정서를 접수했다.

10일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함께 시 감사실을 찾아 해당 팀장의 성폭행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는데 제식구감싸기에 나선건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남편 B씨는 인터뷰에서 “아내의 핸드폰 문자를 통해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아내가 부서 팀장인 C씨와 6개월 동안 몇 차례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올해 초 아내가 C 팀장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C 팀장이 계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아내는 모든 것을 동원해 C팀장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 감사실에 진정과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현재 C팀장의 부서를 이동시킨 후 직위 해제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감사는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현재 사건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 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받은 팀장 공무원, 최종 무혐의 처분

부천시의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부하 직원을 수 개월여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본보 2018년 7월 10일자 보도)과 관련, 해당 팀장이 검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월 초 부천시청 Y과에 근무하는 A 씨(당시 39세)가 같은 과 팀장인 C 씨(당시 55세)로부터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 부천시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시는 곧바로 C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고소인인 A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해 9월 다시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으나 기각돼 협박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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