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년…국내·외 은닉 재산 추적

성남시가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선다.

이들은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로 408명에 달한다.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8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성립요건 확인 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출국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 절차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3억원에 달한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 대상자의 최근 2년간 해외 송금액(금융기관), 출입국 횟수(법무부), 유효 여권 소지(외교부)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해외에 미화 5만 달러(약 5600만원) 이상 송금, 해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해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가족의 해외 이주 여부 등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하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가족의 생활 실태 등을 탐문 조사한 뒤 출금 금지 요청서를 꾸려 오는 10월 중에 법무부에 보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결정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성남시는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가택수색, 계좌 조회 등의 방법으로 국내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들어가 체납액을 추징한다.성남시 체납세징수1팀장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국내외에 은닉해 놓고서 해외를 드나들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60억원으로 7만5443명이 45만2900건을 체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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