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치가 빼어난 대청도 사구.
▲ 경치가 빼어난 대청도 사구.

1953년 7월 27일에 당일 오후 10시의 교전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해상분계선에 관하여는 정전협정에 명확한 규정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

1953년 8월 30일에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NLL은 1973년 9월까지 남북 사이의 특별한 마찰없이 해상 경계선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1973년 10월과 11월에 북측 선박들이 수십차례 NLL을 침범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측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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