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죄질 매우 불량" 벌금 600만원 선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오전 0시 8분께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B(50)씨의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달리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했다.

또 옆 차로에서 택시를 수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 전과 3차례 등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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