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공모기준 적법…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없어"

▲ 인천-제주 항로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
▲ 인천-제주 항로 운항할 오리엔탈펄8호.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을 다시 운항할 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27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선정·발표한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는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인천해수청이 대저건설(선정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배점 변경 불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응모한 전체 7개 업체 중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만 2016년 7월 진수한 중고선을 투입하는 계획서를 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모두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공고일 기준으로 1년 9개월 된 대저건설의 중고선이 선령 1년에 대해 1점씩 감점하는 규정에 따라 2점을 감점해야 하는데 선령을 1년으로 보고 1점을 감정해 위법이라는 게 A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한 포항과 목포해수청도 선령 1년 미만 선박에 감점하지 않고 2년 미만부터 감점했고 해수부도 이번 공모 기준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여서 선정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세월호(6825t급)와 오하마나호(6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4년째 뱃길이 끊겨 있다.

대저건설이 투입할 오리엔탈펄8호(2만4748t)는 현재 건립 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제1·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는 내년 6월 이후 취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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