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인가 효력정지 상태, 인근 지하차도 건설 협약맺어

▲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인천시의 행정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테마파크 사업 효력을 정지시킨 지 두 달도 안돼 이번에는 부영과 테마파크 지하차도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부영과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테마파크 사업부지 인근 연수구 동춘동 송도3교 교차로 660m 구간으로 사업비는 906억원이다.

부영은 사업비를 부담하고 인천시는 공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2019년 말까지 착공하고 2022년 말 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테마파크 사업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뤄져 논란을 낳고 있다.

인천시는 부영이 실시계획인가 기한인 올해 4월 30일까지도 환경영향평가서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요건에 맞게 제출하지 못하자 테마파크 사업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부영은 이달 15일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했지만 인천시 관광진흥과는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처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놓고 인천시 담당 부서 간 행정이 엇갈리는 것은 이 사업이 크게는 테마파크와 아파트 개발사업 등 둘로 나뉘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911 일대 49만9000㎡ 터에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7200억원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테마파크 바로 옆 53만8000㎡ 터에서는 아파트 건설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테마파크는 현재 효력 정지 상태이지만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4개월 연장돼 2018년 8월 31일까지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효력 정지 상태가 아니어서 지하차도 설치 협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아암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테마파크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테마파크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성격은 달라도 하나로 묶여 있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부영이 개발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에만 주력하고 테마파크 사업에 소홀히 할 가능성에 대비,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는 아파트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조건을 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차도 협약으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함에 따라 테마파크 사업도 결국에는 다시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이런 행정을 '꼼수'라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는 이전에도 부영에 3차례나 행정절차 만료기한을 연장해 줬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라며 "제대로 된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부영 도시개발사업도 취소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