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 미화원들, 10년 이어진 소송서 패소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중복해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 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무수당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적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의 경우 추가근로수당에 휴일근로 수당까지 합쳐서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2005년~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5일 40시간 근무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 각 4시간씩 휴일근로를 했고, 성남시는 미화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추가근로수당만 지급했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해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10년간 소송이 이어진 끝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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