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처우개선 차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000여명의 처우개선 사업비 97억900만원의 편성을 요구,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의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운수사업발전 방안인 만큼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도에 통보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되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 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택시, 버스 운전자분들이 안정되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며, 서민 편의 증진과 도민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의 취약근로환경 개선의지를 수용해 적절한 심의와 의결에 힘써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도민행복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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