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회사원 피고인에 3억~42억원 추징

소형 금괴 (연합뉴스 제공)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42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서 3억6000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000여만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000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안받고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4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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