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2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2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